BF끄투 운영정책 [제9판] 2022년 8월 6일 제정 제1장. 사용자의 권리와 운영원칙 제1조. 운영정책의 의의와 적용 범위 운영정책은 BF끄투(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이하 '사용자') 및 관리자(이하 '관리자') 간의 원활환 소통과 정당한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며, 제1조부터 제90조까지는 기존의 인게임 또는 인게임과 디스코드 정책과 공통된 내용을 다루고, 제91조부터 제130조까지는 기존의 디스코드 정책 (제8판)에 대해서만 다룬다. 단, 아래의 조항에서 '관리자'가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관리자'를 포괄하는 명칭이다. 제2조. 사용자의 주권 모든 사용자는 본사의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법률 및 운영정책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모든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자는 이를 임의로 침해 및 저지할 수 없다. 제3조. 질의권 및 응답권 모든 사용자와 관리자는 상호 간에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으나,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항에 의거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묵비권이 정당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다. 제4조. 묵비권 행사 사용자와 관리자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술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묵비권 행사의 제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4조의 내용이 무효하다. 1) 상대방의 질의가 답변하지 아니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한 질의일 경우 2) 기타 관리자의 판단 하에 명백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6조. 관리자의 권한과 그에 대한 보장 관리자는 각자의 직급에 의거하여 정해진 범위에 한정된 권한을 명백히 보장받는다. 제7조. 처벌권의 정의 및 보장 본 권리는 서비스에서 운영정책에 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 거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며, 서비스 내의 직급에서 "운영부" 직급을 소유한 관리자는 본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8조. 단어 DB 접근권의 정의 및 보장 본 권리는 사용자가 신청한 단어 혹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단어 DB를 이용하여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를 서비스 내에 추가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며, 서비스 내의 직급에서 "단어부" 직급을 소유한 관리자는 본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9조. 서버 개발권의 정의 및 보장 본 권리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서버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며, 서비스 내의 직급에서 "개발부" 직급을 소유한 관리자는 본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0조. 미디어권의 정의 및 보장 본 권리는 서비스에 적용될 음악, 디자인 등을 직접 작업 및 적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며, 서비스 내의 직급에서 "디자인부", "사운드부" 직급을 소유한 관리자는 본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1조. 일반 관리자와 상급 관리자의 정의 본 운영정책에서 총관리자, 부관리자, 총괄부장을 상급 관리자라 정의하며 그 이외의 모든 관리자는 일반 관리자로 정의한다. 상급 관리자는 부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 상급 관리자의 권한 상급 관리자는 부서와 상관없이 일반 관리자의 모든 권한을 가지지만 행사 시 각 부서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제13조. 사적 영역의 정의와 보장 사적 영역은 사용자가 외부 사용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방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이며, 이는 항상 보장된다. 제14조. 불가침의 권리와 불가침의 권리의 일시적 무효화 사적 영역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불가침의 권리가 유효할 경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 제15조. 불가침의 권리의 무효화 단, 사적 영역 내에 존재하는 사용자가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관리자에게 문의 및 신고를 접수하거나, 관리자가 권리를 일시적으로 무효화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권리는 일시적으로 무효화된다. 제16조. 방관에 대한 책임 모든 사용자는 운영정책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방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7조. 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서버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운영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물증 확보의 원칙 물증은 어떠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따위의 모든 기록을 의미하며 물증을 확보하지 않을 시, 관리자는 어떠한 유형의 처벌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무죄 추정의 원칙 관리자는 서비스 사용자의 유죄가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 반드시 사용자가 무죄라고 가정하고 처벌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접근의 제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불필요한 목적 하에 상대방이 사적인 접근을 무단으로 시도할 경우, 이를 거부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2장. 관리자 정보 제21조. 비밀번호 관리자는 본 서버에서 유통되는 모든 비밀번호를 외부로 누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제22조. 서버 이벤트 서버 이벤트를 제안한 당사자가 아닌 관리자는 공고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이벤트의 내용을 외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관리자 회의 관리자 회의는 모든 내용을 기밀로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되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 모든 회의의 내용에 대한 누설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24조. 예외적 상황의 정의 예외적 상황은 상급 관리자가 임의로 지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제25조. 관리자 간의 사담 관리자 간의 사담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 간의 사담과 마찬가지로 외부 유출이 가능하나, 사담의 내용이 추후 제2장의 내용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언급이 금지된다. 제3장. 금지사항 제26조. 업무방해 도배, 반란 시도, 무단 단어 추가 요청 등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업무방해라고 한다. 제27조. 욕설 사전적 정의 혹은 일반적인 대중에 의해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공인되거나, 앞서 기술한 단어가 포함된 모든 신조어, 은어 및 기타 전자와 후자가 복합적으로 결합됐다고 판정되는 모든 단어를 사용한 경우를 욕설이라고 한다. 제28조. 불필요한 이목 유발 서비스 내에서 불필요하게 주위의 이목을 끄는 행위 (속칭 '어그로')를 불필요한 이목 유발이라고 한다. 제29조. 스토킹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접촉하려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죄를 스토킹이라 한다. 제30조. 금전에 대한 죄 금액의 종류와 액수에 상관 없이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서비스 내에서 사행성을 띄는 게임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전에 대한 죄라고 한다. 제31조. 명예훼손 및 모욕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인격을 모독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명예훼손이라 한다. 제32조. 괴롭힘 이유를 불문하고 특정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리돌림, 신상공개, 뒷담 등의 모든 행위를 집단괴롭힘이라고 한다. 제33조. 기밀 유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제2장 참조)를 유출하는 행위를 기밀 유출이라고 한다. 제34조.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운영자의 기본 원칙(제1장 참조)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남용하거나, 참여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업무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를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이라고 한다. 제35조. 승부 조작 승부 조작은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1) 게임 중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 2) 단어 검색기 등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3) 게임 내의 버그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 및 경험치를 획득하는 행위 제36조. 분란 음란한 동영상, 사진 및 그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외부 링크 유포, 음담패설을 게재하거나 분쟁, 정치적 발언 및 그에 대한 유도 행위 등을 분란죄라고 한다. 제37조. 도발 및 자주권 침해 행위 사용자의 정상적인 인식 및 자주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해, 왜곡 (속칭 '가스라이팅') 하거나 어떠한 보상을 보장하는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또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자극적인 감정을 촉발시키는 행위 등을 도발 및 자주권 침해 행위라고 한다. 제38조. 증거인멸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든 시도를 증거인멸이라고 한다. 제39조. 민폐행위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민폐행위라 한다. 1) 아무런 이유없이 특정 사용자를 호출하는 행위 2) 게임 도중 이유없이 퇴장하는 행위 3) 특정한 언행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4) 선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닉네임으로 주변의 이목을 이끄는 행위 5) 기타 운영진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행위 제40조. 처벌 우회 부계정을 이용하는 등 본계정의 처벌을 우회하는 행위를 처벌 우회라고 한다. 제41조. 무고 서비스 내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죄가 없는 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라고 한다. 제42조. 무단 홍보 본사의 서비스와 아무 관계 없는 타 매체를 홍보하는 행위를 무단 홍보라고 한다. 제43조. 협박 특정 사용자를 해하겠다는 협박으로 사용자의 권리 및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협박이라고 한다. 제44조. 사칭 관리자, 유명인 등을 사칭하거나 그와 동시에 그 직급에 따른 권리 행사를 시도하는 행위를 사칭이라고 한다. 제45조. 기타 위 조항의 이외에 관리자가 협의 하에 지정한 금칙사항은 모두 본 조항에 해당된다. 제4장. 서비스 내 거래 제46조. 화폐 본 서비스 내의 화폐는 "핑"으로 지칭되며, 이는 독자적인 화폐로서 다른 화폐와 교환할 수 없다. 제47조. 월급 모든 관리자는 매달 초에 서비스 내의 화폐로 월급을 지급 받는다. 제48조. 월급 관리 월급 관련 업무는 상급 관리자가 처리한다. 제49조. 월급의 액수 월급은 일의 양과 근무 기간에 의거한 월급 산출 공식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제50조. 근무 기간 근무 기간은 원칙상 근무한 일 수를 기준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각 부서의 부장은 근무한 개월 수가 기준이 된다. 제5장. 형의 집행 및 가석방 제51조. 형의 수단 형의 수단에는 구두경고, 경고, 부분적 행동 제한, 차단, 명예형이 존재한다. 이 중 경고와 명예형은 운영정책 작성 당시에는 존재했으나, 추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삭제된 처벌이므로 시행할 수 없다. 또한, 디스코드 내에서는 부분적 행동 제한 또는 차단을 모두 '뮤트'로 취급하나, 영구 차단은 '밴'으로 취급한다. 제52조. 구두경고 구두경고는 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책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느낄만한 통보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정책 위반자임을 표기하는 처벌이다. 제53조. 경고 < 폐지 (2022/7/21) > 제54조. 부분적 행동 제한 부분적 행동 제한은 발언권 한시적 차단 등 정책 위반자의 행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처벌이다. 제55조. 차단 차단은 본사의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접속을 금지하는 처벌이다. 제56조. 명예형 < 폐지 (2022/7/21) > 제57조. 집행 기간 집행 기간은 각 조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58조. 집행수단 및 기간의 변경 관리자는 집행수단을 변경할 정당한 사유를 확보하면 그 즉시 집행수단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운영정책을 위반한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번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두 단위 뒤의 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 (예시: 1차 -> 3차, 2차 -> 4차) 단, 명예형에서의 집행 수단 변경은 금지된다. 제59조. 가석방의 신청 가석방은 죄질에 관계없이 유죄를 선고받은 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 가석방의 심사 가석방의 심사는 모든 관리자가 참여해야 하며, 관리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시에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급 관리자가 판단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특별 사면이 진행될 수 있다. 제6장. 행사의 주최권 및 정책 개정권 제61조. 이벤트의 주최 이벤트는 상급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으면 즉시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급 관리자는 허가 없이 자주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2조. 정책 개정권 모든 정책 개정안 제시는 예외를 제외하면 상급 관리자에 한하여 허가되며, 일반 관리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3조. 정책 개정권의 예외 단어부장은 단어정책, 운영부장은 운영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개정안 제시를 할 수 있다. 제64조. 개정안의 심사 일반 관리자의 의견 제시일 경우 상급 관리자 1인 이상의 동의를, 상급 관리자 및 예외 관리자의 개정안 작성일 경우 총괄의 검수를 필요로 한다. 심사 담당자는 반드시 하루 이내로 개정안을 심사 후 반려, 승인 여부를 고지한다. 제65조. 개정안의 반영 개정안 심사 후 개정안의 반영은 24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제7장. 벌칙 (제66조~제85조, 각각 제26조~제45조에 대한 벌칙) 제66조.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개월 이상의 차단 2차: 6개월 이상의 차단 3차: 영구 차단 제67조. 제27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일 이상, 4일 이하의 차단 또는 부분적 행동 제한 2차: 3일 이상, 2주 이하의 차단 또는 부분적 행동 제한 3차: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차단 4차: 영구 차단 제68조. 제28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2주 이상의 차단 2차: 3개월 이상의 차단 3차: 영구 차단 제69조. 제29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차단 2차: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차단 3차: 영구 차단 제70조. 제30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3년 이상의 차단, 2차: 영구 차단 제71조. 제31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주 이상, 3개월 이하의 차단 2차: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차단 3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차단 4차: 영구 차단 제72조. 제32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차단 2차: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차단 3차: 1년 이상의 차단 4차: 영구 차단 제73조. 제33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직권 3일 이상 1개월 이하 정지 2차: 직권 박탈 및 1개월 이상의 차단 3차: 직권 영구 박탈 및 1년 이상의 차단 제8장. 근무기간과 관련된 세부사항 제74조. 제34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직권 1주 이상 3개월 이하 정지 2차: 직권 1개월 이상 정지 및 1주 이상의 차단 3차: 직권 박탈 및 1년 이상의 차단 4차: 직권 영구 박탈 및 3년 이상의 차단 제75조. 제35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보유 경험치, 핑 30% 삭감 2차: 보유 경험치, 핑 50% 삭감 및 1주 이상의 차단 3차: 보유 경험치, 핑 전체 삭제 및 1개월 이상의 차단 4차: 영구 차단 제76조.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년 이상의 차단 2차: 영구 차단 제77조. 제37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차단 2차: 3년 이상의 차단 3차: 영구 차단 제78조. 제38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년 이상의 차단 2차: 영구 차단 제79조. 제39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일 이상 3일 이하의 부분적 행동 제한 2차: 3일 이상 1주 이하의 부분적 행동 제한 3차: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부분적 행동 제한 4차: 1년 이상의 차단 5차: 영구 차단 제80조. 제40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본계정 처벌 2배 및 부계정 영구 차단 2차: 본계정 1년 이상의 차단 및 부계정 영구 차단 3차: 영구 차단 제81조. 제41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차단 2차: 3년 이상의 차단 3차: 영구 차단 제82조. 제42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개월 이상의 부분적 행동 제한 2차: 1년 이상의 차단 3차: 영구 차단 제83조. 제43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차단 2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차단 3차: 영구 차단 제84조. 제44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주 이상 3개월 이하의 부분적 행동 제한 2차: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차단 3차: 영구 차단 제85조. 제45조 위반에 대한 벌칙 이 벌칙은 관리자 임의로 시행한다. 제8장. 관리자의 권한 및 직무 관리 제86조. 휴가 관리자는 특정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 휴가의 신청 횟수 및 기간 휴가의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1년당 최대 10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88조. 잠수 관리자 상급 관리자 및 각 부서의 부장의 판단 하에 장기간 활동이 없는 관리자를 잠수 관리자라고 하며, 잠수 관리자는 제34조 및 제74조에 의거하여 처벌하거나 즉각 해임 조치할 수 있다. 제89조. 직급 상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관리자 직급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를 직급 상실이라고 하며 이 기간은 근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제90조. 복권 직급 상실된 자는 상급 관리자의 동의 하에 복권할 수 있다. 단, 복권 최대 횟수는 2회이며 3개월 이상의 차단보다 상위 처벌을 받을 경우 복권이 불가능하다. 제9장. 금칙사항 (디스코드 단독) 제91조. 서비스 무단 조작 사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봇과 같은 서비스를 상급 관리자가 임의로 지정한 채널을 제외한 장소에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서비스 무단 조작이라고 한다. 제92조. 채널 무단 조작 상급 관리자가 채널의 권한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거나, 채널을 삭제하여 정보를 유실하게 하여 서버에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권한 임의 변경이라고 한다. 제93조. 우발적 분란 유발 디스코드 서버 내의 메시지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우발적 분란 유발이라고 한다. 제94조. 면접 방치 면접관이 사용자가 면접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면접 방치라고 한다. 제95조. 우발적 권한 남용 관리자가 디스코드 서버 내의 차단하기, 추방하기, 메시지 삭제하기 등의 기능을 의도치 않게 잘못 사용하여 서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우발적 권한 남용이라고 한다. 제10장. 벌칙 (디스코드 단독) 제96조. 제91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관리자 재량 2차: 관리자 재량 3차: 영구 차단 제97조. 제92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직권 3일~2주 정지 2차: 직권 2주~1개월 정지 3차: 직권 1개월 이상 정지 4차: 직권 영구 박탈 제98조. 제93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1주 이상 1개월 이하 뮤트 2차: 2주 이상 3개월 이하 뮤트 3차: 1개월 이상 뮤트 4차: 영구 차단 제99조. 제94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직권 1일~3일 정지 2차: 직권 3일~2주 정지 3차: 직권 1주~1개월 정지 4차: 직권 3개월 이상 정지 5차: 직권 영구 박탈 제100조. 제95조 위반에 대한 벌칙 1차: 직권 1일~3일 정지 2차: 직권 1개월~3개월 정지 3차: 직권 6개월 이상 정지 4차: 직권 영구 박탈 제11장. 디스코드 채널의 사용법과 금지사항 제101조. 디스코드 채널에 대한 정의 디스코드 채널은 상급 관리자에 의해 개설, 폐지, 개편되며 사용 의도에 맞게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2조. 공지 공지 채널은 상급 관리자가 서버의 이벤트, 서버 점검 등의 주요 사항을 공지하는 채널이며, 주요 사항이 아닌 사항을 이곳에다 공지하면 아니된다. 제103조. 채팅 채팅 채널은 사용자, 관리자가 사담 또는 서버에 대한 공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소이며,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는 회의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특정한 사이트의 링크를 올리는 등 홍보 채널로서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4조. 봇명령어 봇명령어 채널은 본 서버에서 제공하는 봇을 사용하는 채널로, 이 채널 이외의 장소에서 봇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5조. 개발및디자인요청 개발및디자인요청은 본 서버의 모드 신설, 잘못된 디자인 요청, 새로운 기능 개발 건의 등을 하는 장소로, 건의 또는 건의에 대한 답변 이외의 메시지는 남길 수 없다. 제106조. 단어및주제변경요청 단어및주제변경요청은 단어, 주제의 추가/삭제/수정 건의를 하는 장소로, 그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107조. 단어및주제변경목록 단어및주제변경목록은 단어, 주제의 추가/삭제/수정 결과를 공지하는 장소로, 이 채널 이외의 장소에서 이에 대한 공지를 할 수 없다. 제108조. 신고 신고는 사용자/관리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곳으로서, 사용자는 관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서 신고를 해야 한다. 제109조. 처벌내역 처벌내역은 처벌의 결과를 공지하는 장소로, 이 채널 이외의 장소에서 이에 대한 공지를 할 수 없다. 제110조. 홍보 및 클랜홍보 자신의 채널 또는 클랜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서, 이 채널 이외의 장소에서는 링크를 직접 올리는 등의 직접적 홍보를 할 수 없다. 제111조. 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드는 의문점 등을 문의할 수 있는 채널로, 본 채널에 올라오는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112조. 관리자신청 관리자신청은 면접 신청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는 채널이다. 제113조.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본 서비스의 깃허브 로그가 기록되는 채널이다. 제114조. 운영진 채널 운영진 채널은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제115조. 음성 채널 음성 채널은 본 서비스의 사용자가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곳이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1) 이유 없이 크게 말하거나 소리치는 행위 2)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소리가 큰 동영상, 음악 등을 재생하는 행위 3) 기타 운영정책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 제12장. 면접 제116조. 면접의 접수 사용자는 관리자신청 채널을 통해 면접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5일 내로 이를 반드시 수락하여야 한다. 제117조. 면접의 진행 면접은 실시간 면접 (음성채널 면접), 설문지 면접, 티켓 채널 면접 중에 한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면접관은 면접 신청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한 후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게 해야 한다. 제118조. 면접의 심사 면접은 면접 종료 후 1일 이내로 반드시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은 면접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9조. 면접 결과의 발표 면접 결과는 티켓 채널에 신청자를 한 번 멘션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 제120조. 채용 후 권한 지급 면접 후 합격이 나왔을 시 합격 즉시 권한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면접관에게 요청하여 1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다.